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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트홀 대관 규정

    1. 제정 2016.11.19. (제30호)
    2. 개정 2017.12.27. (제32호)
    3. 전부개정 2021.04.19. (제52호)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대관절차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공연, 녹음, 녹화, 행사, 전시 등을 위하여 개인·단체가 재단의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재단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단체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재단의 대관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제3조(기능)

    대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에술 관련 행사
    2.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3. 문화관련 국제 행사, 학술회의 등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4조(대관의 범위)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함)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김포아트홀, 전시실, 세미나실, 통진두레문화센터 공연장, 연습실
    2. 부대시설 : 재단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
  5. 제5조(대관의 종류)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공고하며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심사·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
  6. 제6조(대관 신청)
    1. 제4조의 대관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대관신청을 한다. 다만 세미나실, 통진두레문화센터 연습실의 경우에는 수시신청에 의한다.
    2. 대관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서실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제7조(대관 심의위원회)
    1. 재단은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 대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2. 제5조 2항의 수시대관 신청을 심의할 자체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 제1항 및 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8. 제8조(대관 승인)
    1.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의하여 승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관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9. 제9조(대관료)
    1.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시간 및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10. 제10조(대관료 감면)
    1.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2.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는 대관료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하여야 한다.
  11. 제11조(대관신청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김포시 주최의 행사는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집회활동, 정치와 관련된 행위,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재단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4.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제12조(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4. 공연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공연일로부터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13. 제13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1. 사용자는 대관료 전액을 공연일로부터 5일 전까지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2.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14. 제14조(사용자 의무)
    1.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시설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 등의 대관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재단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목적 달성을 위한 별도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함)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사용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시장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
    1.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 시 안전관리계획을 재단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4.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제16조(손해배상)
    1. 재단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12조에 의해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17. 제17조(적용규칙)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제18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9. 부칙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대관심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김포아트홀 대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함)의 대관규정에 의거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대관 심의위원회는 정기대관 심의위원회와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참석자 중 호선한다.
    2. 대관 심의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정기대관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대관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여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대표이사가 선정하여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대관 심사일에 한한다.
  3.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일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여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4. 제4조(의결사항)
    1. 정기대관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수시대관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5. 제5조(심의방법 및 기준)
    1.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별표에 의하여 심의한다.
    2. 대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2. 2.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공연 및 행사
      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예술활동
  6. 제6조(대관 경합 심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 심의위원회 의결로 승인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2.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7. 제7조(사무관리)
    1. 대관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단의 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1. 대관 심의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 등에 관한 사항
      2. 2. 대관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3. 기타 대관 심의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8.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대관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대관 심의위원회는 신청 세부내역(작품명, 신청자명, 대관기관, 대관일수), 심사기준, 심의총평을 기재하여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9. 제9조(참석수당)

    대관심의에 참석하는 외부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10. 부칙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대관 심의위원회는 이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

김포아트빌리지 대관 규정

  1.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김포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아트빌리지”란 김포시가 전통 체험과 전시ㆍ공연, 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김포아트빌리지 내 조성된 건축물과 그 공간, 기계설비ㆍ전기설비, 가구ㆍ비품 등 집기 및 조경시설물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4. 제 3 조(위치)

    김포아트빌리지(이하 “아트빌리지”라 한다)는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62 일원에 둔다.

  5. 제 4 조(관리 및 운영)
    1. 아트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6. 제 5 조(예술인력의 육성 지원)

    시장은 아트빌리지를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아트빌리지에 상주(常住)하는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7. 제 6 조(체험시설 등의 이용)
    1. 시장(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같다)은 아트빌리지 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8. 제 7 조(이용료의 감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 8 조(이용료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1. 부칙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