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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재단) 사칭전화 피해 주의 안내
등록일 | 2025-05-20 | 조회수 | 50 |
공공기관(재단) 사칭전화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공공기관(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은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해 계약체결 및 선금 신청 시 계약보증서 및 증권(지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외에 금융상품 가입이나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주의사항>
- 전화로 공공기관(재단) 계약담당 직원이라며 계약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 재단 직원사칭 시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직원여부 확인 - 전화 또는 문자로 금융거래 권유를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계약 비용처리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등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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