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안내
김포문화재단 대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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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6.11.19. (제30호)
- 개정 2017.12.27. (제32호)
- 전부개정 2021.04.19. (제52호)
- 전부개정 2022.02.21. (제55호)
- 개정 2024.12.26.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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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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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
- 2.위 1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물품
- 제2장 대관의 신청·심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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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관신청)
- ①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 신청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제2조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재단은 위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을 심사하여 승인한 후, 잔여기간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관취소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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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관심의위원회)
- ①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대관심의위원회는 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 ③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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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관제한)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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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대관 시설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대관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사
- ②대관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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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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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관승인)
- ①재단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 등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재단에서 지정하는 일자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대관계약 서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장 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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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관료)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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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관료 특례)
대관료 특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4장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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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 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 ③ 재단은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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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내용 및 대관시설 변경 금지)
- ①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 할 경우 재단과 협의 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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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관취소 및 대관신청 자격정지)
- ① 재단은 사용자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관취소 및 사용자의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근거하여 대관이 취소될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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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장의 제한)
- ① 대관행사와 관련된 사용자 의무와 관리에 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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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2.그 밖의 재단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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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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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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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대관심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보칙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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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