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안내
김포아트홀 대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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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6.11.19. (제30호)
- 개정 2017.12.27. (제32호)
- 전부개정 2021.04.19.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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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대관절차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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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대관”이란 공연, 녹음, 녹화, 행사, 전시 등을 위하여 개인·단체가 재단의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용자”란 재단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단체를 말한다.
- ③ “신청인”이란 재단의 대관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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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대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에술 관련 행사
- ②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 ③ 문화관련 국제 행사, 학술회의 등
- ④ 그 밖에 시설의 운영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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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관의 범위)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함)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기본시설 : 김포아트홀, 전시실, 세미나실, 통진두레문화센터 공연장, 연습실
- ② 부대시설 : 재단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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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관의 종류)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①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공고하며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심사·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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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관 신청)
- ① 제4조의 대관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대관신청을 한다. 다만 세미나실, 통진두레문화센터 연습실의 경우에는 수시신청에 의한다.
- ② 대관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서실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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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관 심의위원회)
- ① 재단은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 대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 ② 제5조 2항의 수시대관 신청을 심의할 자체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③ 제1항 및 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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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관 승인)
- ①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의하여 승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관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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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관료)
- ①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시간 및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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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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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사용자는 대관료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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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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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관신청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김포시 주최의 행사는 제외한다.
-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경우
- ②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집회활동, 정치와 관련된 행위,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③ 재단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 ④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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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②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④ 공연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공연일로부터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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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 ① 사용자는 대관료 전액을 공연일로부터 5일 전까지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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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 2.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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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용자 의무)
-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시설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시설 등의 대관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재단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목적 달성을 위한 별도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함)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사용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시장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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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
-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 시 안전관리계획을 재단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 ④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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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손해배상)
- ① 재단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12조에 의해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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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용규칙)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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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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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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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대관심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김포아트홀 대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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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함)의 대관규정에 의거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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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대관 심의위원회는 정기대관 심의위원회와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참석자 중 호선한다.
- ② 대관 심의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정기대관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기대관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여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대표이사가 선정하여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대관 심사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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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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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일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여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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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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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결사항)
- ① 정기대관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② 수시대관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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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방법 및 기준)
- ①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별표에 의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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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2.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공연 및 행사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예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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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관 경합 심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 심의위원회 의결로 승인한다.
- 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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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무관리)
- ① 대관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단의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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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대관 심의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2. 대관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3. 기타 대관 심의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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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대관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대관 심의위원회는 신청 세부내역(작품명, 신청자명, 대관기관, 대관일수), 심사기준, 심의총평을 기재하여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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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참석수당)
대관심의에 참석하는 외부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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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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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대관 심의위원회는 이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
김포아트빌리지 대관 규정
-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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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김포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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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김포아트빌리지”란 김포시가 전통 체험과 전시ㆍ공연, 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 ② “시설”이란 김포아트빌리지 내 조성된 건축물과 그 공간, 기계설비ㆍ전기설비, 가구ㆍ비품 등 집기 및 조경시설물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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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위치)
김포아트빌리지(이하 “아트빌리지”라 한다)는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62 일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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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관리 및 운영)
- ① 아트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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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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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예술인력의 육성 지원)
시장은 아트빌리지를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아트빌리지에 상주(常住)하는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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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체험시설 등의 이용)
- ① 시장(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같다)은 아트빌리지 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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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이용료의 감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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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이용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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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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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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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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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