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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재단 대관 규정

    1. 제정 2016.11.19. (제30호)
    2. 개정 2017.12.27. (제32호)
    3. 전부개정 2021.04.19. (제52호)
    4. 전부개정 2022.02.21. (제55호)
    5. 개정 2024.12.26. (제88호)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2조(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
    2. 2.위 1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물품
  3. 제2장 대관의 신청·심의·승인
  4. 제3조(대관신청)
    1.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 신청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2조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단은 위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을 심사하여 승인한 후, 잔여기간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관취소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1. 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대관심의위원회는 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3.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6. 제5조(대관제한)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1.대관 시설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2.대관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사
    2. 대관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7. 제6조(대관승인)
    1. 재단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 등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재단에서 지정하는 일자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대관계약 서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8. 제3장 대관료
  9. 제7조(대관료)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10. 제8조(대관료 특례)

    대관료 특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11. 제4장 사용자의 의무
  12.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2.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3. 재단은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13. 제10조(사용내용 및 대관시설 변경 금지)
    1.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 할 경우 재단과 협의 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제11조(대관취소 및 대관신청 자격정지)
    1. 재단은 사용자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관취소 및 사용자의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제1항에 근거하여 대관이 취소될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15. 제5장 보칙
  16. 제12조(입장의 제한)
    1. 대관행사와 관련된 사용자 의무와 관리에 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1.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2.그 밖의 재단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7.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8. 부칙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대관심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1. 보칙 <개정 2024.12.2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